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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에 지원시 주어지는 혜택은 복무기간은 24개월로 육군과 동일 하지만 연고지(희망지역)를 고려해 우선 배치되며 친구, 친지, 동료들과 동반입대가 가능하다.
모범대원으로 선발되면 국내 산업시찰 기회가 부여되며 정기휴가 외 다수의 외출, 외박의 기회가 많아 복무단축효과가 발생하며 부대별로 진료과목별 2-3개의 병원을 지정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급은 군 사병과 같지만, 사기진작비, 목욕료 등 월 4만원 가량의 수당이 지급되며 올해내로 월 3만원의 생명수당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육군은 신체검사 후 1년정도가 지나야 입영영장이 나오지만 의무경찰은 2개월 전, 후 입대가 가능하다.
의무경찰의 좋은점은 지구대, 경찰서, 지방경찰청, 기동대 등 다양한 경찰업무를 체험하고 경찰학교 및 복무중 사회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각종 생활법률을 체득할 수 있다.
<진주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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