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4:19 (화)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6.09.2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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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같은 업종으로 가게를 하는 친구와 보험료가 현저히 다른데 이유가 뭔가요?

답) 자영업자의 경우 도매·소매·제조업 또는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소득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분들은 본인의 신고소득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본인 소득보다 높게 신고하고 어떤 분은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본인의 소득을 낮게 신고해 같은 업종이라도 보험료가 달리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고기준소득 등을 제시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고기준 소득은 개별적으로 보면 실제소득과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보다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높은 가입자가 상당히 더 많은 상황입니다.

문) 그럼 괜히 많이 납부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답)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소득을 숨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적게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부분 후세대의 지원을 얻어 현재의 가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돼 있고 보험료 불입기간이 길수록 신고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납부를 안 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것은 현세대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혜택)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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