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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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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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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구입하면 건강보험급여가 가능한지요?

답) 휠체어의 경우 대부분 지체장애 또는 뇌변병장애인일 경우가 휠체어 지급대상이며,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지급대상이며, 전동휠체어의 경우는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보장구급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055) 7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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