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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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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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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월세로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며 전세보증금만 받으면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주택의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전세·월세를 불문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1주택이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해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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