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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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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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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상담

문)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해 간병, 목욕, 가사지원 등의 재가 서비스와 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설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발 가족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됩니까?

답) 2005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2차 시범운영을 거처 2008년 7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문) 누가 수발 대상이 되는지요?

답) 전국민이 적용대상이 되고, 수발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급여대상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치매 중풍질환을 가진 노인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 (055) 7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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