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8:29 (수)
국민 연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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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4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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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문) 아버님이 행방불명돼서 사망신고를 하고 유족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살아계시는 것이 확인됐는데 그동안 받았던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우선 아버님의 생존을 축하드립니다. 사망한 기간으로 추정돼 지급해 드린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급여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 공단에서 환수해야 하는데 이를 부당이득환수라고 합니다.

유족연금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환수에 대한 결정통지문과 함께 수납용 고지서를 보내드리면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아버님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중 어머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하자 연금공단에서 부당이득환수금 충당 통지문이 왔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

답) 연금을 받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2급 이상 자녀,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계신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결과 그 대상이 되시는 어머님이 사망하셔서 그동안 가급연금으로 지급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입니다.

가급연금 대상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가급연금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사망신고가 늦어져서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추가로 지급해 드린 가급연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연금을 계속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받을 연금액에서 그 금액만큼을 제하고 지급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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