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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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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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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까?

답)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키는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돼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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