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51 (목)
‘이자 상한법’ 국회에 제정 요청
‘이자 상한법’ 국회에 제정 요청
  • 승인 2006.09.07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우리당 김두관 전 최고위원, 6일 밝혀
“서민 위한 입법경쟁 일어났으면 좋겠다”
열린우리당 김두관 전 최고위원(사진)이 국회에 ‘이자 상한법’ 제정을 요청했다.

김두관 전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서민대중을 위한 강력한 이자제한법이 절실하다’는 글을 통해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돼 법의 보호막이 사라진 이래 고리사채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다”면서 “우후죽순으로 곳곳에 퍼져 우리 이웃에게 고리채 사용을 권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행 우리 법률에는 약정이자율이 없을 때에는 민법상 이자율은 연 5푼이고 상법상 이자율은 연 6푼 이라고 한다”면서 “현행 대부업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적용되는 최고연이율이 66%로 제한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대부업법상으로만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따라서 “광범위한 금전거래에 모두 적용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이자율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뼈와 살을 파먹는 이자가 아니라 잠시 융통해서 어려움을 벗어나는데 긴요하게 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자본까지 수익성이 높다고 앞 다투어 뛰어든다고 하니 하루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자상한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