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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6.09.07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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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체금 부과기준을 개선해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낮아지는지요?

답)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사업장 및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혜택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에 연체금 부과기준 및 자동이체 운영체제를 개선하게 됐습니다.

납부기한일 미납시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율을 미납보험료의 5%에서 3%로 인하하고, 계속 미납시 추과부과 기준도 3개월 단위 5%씩에서 1개월 단위 1%씩 인하하며 연체금 부과 상한선도 종전 15%에서 9%로 개선하게 됩니다.

연금보험료 연체료율 인하는 2006년 9월분을 10월 10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부터 변경된 연체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문) 자동이체는 어떤 부분에서 제도개선이 되는지요 ?

답) 자동이체 출금기회를 늘렸습니다. 보험료 납부기한일(매월 10일) 잔고부족 등으로 미납된 경우 당월 25일 재출금해 납부자의 불편을 해소하게 됩니다. 25일 재출금시에는 연체금 가산된 금액이 출금됩니다.

적용시기는 사업장가입자는 10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지역가입자는 11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공단이나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경우 3일 이후에나 처리결과를 알수있던 것을 개선해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결과확인도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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