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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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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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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장제비를 지급한다는데 금액은 얼마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가입자가 사망하면 누구든지 장제비 지급대상이며 실제 장제를 행한 분(가족, 친지 등)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지급금액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 동일하게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비서류는 장제비 지급청구서, 사망자의 건강보험증, 사망진단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번호입니다.

다만 사망사유(사인)가 제 3자에 의한 타살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사망일로부터 3년)가 완성된 경우는 장제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 (055) 7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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