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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택지 전매 전면 금지 법안’
‘공공 택지 전매 전면 금지 법안’
  • 승인 2006.09.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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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의원, 6일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양산)은 지난해 분양 원가 공개, 공공 택지 공영 개발, 아파트 전매 금지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6일 공공 택지의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3건을 발의했다.

이 발의법안은 공공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를 전매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에 처해지고 공급된 토지는 환매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지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하려는 투기행태가 전면 차단되어 실수요자에게 공공 택지가 공급되고 분양가가 크게 낮아져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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