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5:15 (토)
산재·자동차·건강보험 ‘심사평가’ 통합되나
산재·자동차·건강보험 ‘심사평가’ 통합되나
  • 승인 2006.09.06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 사회보험 통합논의에 이어 이번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의 심사평가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 보험의 진료비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일상화된 의료서비스의 과다이용을 억제하고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동일상병 동일급여’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

6일 장복심 의원실 관계자는 “4대 보험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산재·자동차·건강보험의 진료비 심사 일원화가 시급해졌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법보다 앞서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3월 산재·자동차·건강보험의 진료비 심사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다, 노동계가 “산재 요양환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중단된 만큼 이번에도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왜 만드나=같은 증상의 환자라도 산재·자동차·건강보험에 따라 진료량이나 진료비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유사한 상병의 진료결과를 비교해 볼 때, 건강보험에 비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따라서 진료비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심사와 지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차보험은 각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오직 진료결과에 대한 비용과 의학적 측면의 심사만이 하는데 비해, 산재·자동차보험은 진료비 심사가 향후 보상판정이나 요양판정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잉진료로 연결될 소지가 많은 것도 한 원인이다.

또한 건강보험은 본인부담 진료비가 발생하고 근로공백 등에 따라 임금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자신에 의해 과잉진료를 줄이려는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별도의 가해자가 존재, 지불책임이 환자에 있지 않고 환자본인부담도 없다.

또한 진료시간으로 인한 임금손실이 보상될 뿐 아니라 진료시간이나 손실이 클수록 향후 보상액도 커진다는 점도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 비해 자동차·산재보험의 평균진료비나 재원일수는 상당히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어떤 내용 담을까=장 의원측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최종 입법안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004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과 유시민 의원(현 복지부장관), 김영춘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표한 공동정책제안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보험·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일원화 정책제안’을 통해 그 내용을 추정해 볼 수는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일원화된 진료비 심사평가를 맡을 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가장 유력하다.

전국민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경험의 축적과 심사역량, 요양기관 관리능력 등으로 볼 때 가능성이 높다. 3대 보험의 심사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심평원의 명칭을 ‘국가진료비심사평가원’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