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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없는 폐교 매각은 무효”
“주민동의 없는 폐교 매각은 무효”
  • 승인 2006.09.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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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주민 4일 교육청 상대 민사소송 제기
“반대 의견 무시·주민동의서 조작 교육청 제출 등 의혹”
진주교육청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매각해 문제가 되고 있는 진주시 명석면 외율초등학교. 현재 이곳은 모 업체의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충희 기자>
폐교의 매각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고 매각이 이뤄졌다며 주민들이 교육청과 매각받은 업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월 진주교육청이 폐교된 외율초등학교를 매각하면서 주민들의 매각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매각을 했으며 또한 매각 받은 업체가 주민동의서를 조작해 교육청에 제출하는 등의 의혹이 있다는 것.

외율초등학교는 토지 5,200㎡ 와 학교건물 669㎡ 등을 지난 2000년 2월 모 업체에서 임대해 사용하다 진주교육청으로부터 지난 2월 1일자로 매매 금액 2억891만원에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뤄졌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주민들은 ‘매각은 없을 것’이라는 교육청의 말만 믿고 있었으나 뒤늦게 매각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다.

또 주민들은 매각 과정에서 업체에서 받은 주민동의서에 이미 고인이 된 마을주민의 서명과 함께 표제부 뒤서명란에 ‘간인(間印)’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조작된 주민동의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업체를 상대로 ‘사문서위조’로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주민들은 “학교를 설립할 당시 지역 어르신들이 조금씩 기금을 모아 조성한 학교”라며 “교육청이 매각한다는 아무런 말도 없이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채 매각을 했으며 매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폐교 등을 매각할 경우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는 것”이라며 “매각 금액과 방식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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