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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의원 발언 사전 검열 ‘말썽’
진주시의회, 의원 발언 사전 검열 ‘말썽’
  • 승인 2006.09.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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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강민아 의원 4일 5분발언 준비 … 발언 못해
이갑술 의장 “허가된 발언 아니기에 허락할 수 없다”
“시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검열한다니 말이 됩니까?”

이번 5대 진주시의회에 민주노동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당히 원내진입에 성공한 강민아 의원의 볼멘소리다.

강민아 의원은 4일 오후 2시에 개회된 제104회 진주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한미FTA관련 진주시의 입장과 대책’이라는 5분발언을 준비하고도 발언을 하지 못했다.

5분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정례회 개회 24시간 전에 발언의 요지와 내용을 통보해야 하지만 강 의원은 이를 지키지 않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회측의 설명이다.

준비한 발언을 제지당한 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정례회 24시간 전 발언 요지와 내용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일부 첨부될 내용이 있는데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회가 의원들의 발언을 검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발언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다른 통로를 이용해 내 뜻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갑술 의장은 “강 의원의 발언은 허가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며 ‘기한내 접수한 원고만 발언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회의는 진행 됐고 10분간의 휴식시간에 이갑술 의장은 이현철 운영위원장과 강민아 의원을 의장실에 불러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상의 했으며 강 의원의 발언은 20일로 예정된 2차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강 의원은 “한 의원이 얼마전 5분발언을 시도했지만 의장이 내용상의 문제를 들어 못하게 한 적도 있었고 내용의 일부분을 수정한 적도 있다”며 “5분 발언을 하기 24시간전에 발언 요지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지만 내용 전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보장하고 통로를 열어줘야 하지만 차단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오는 20일 2차 정례회에서 오늘 하지 못한 발언을 허락 받았지만 지금부터 20일까지는 보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 그때 발언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이 첨부하려 해 문제가 된 내용은 김태호 경남지사와 공노조와의 갈등, 불법인사 등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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