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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발전 파업’…대체 인력 3천여명 투입
‘명분없는 발전 파업’…대체 인력 3천여명 투입
  • 승인 2006.09.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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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 노조가 4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2002년 38일간의 파업 이후 4년반만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는 중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한전 산하 5개사.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공 등 여타 노조는 참여하지 않았다.

쟁점은 통합발전회사 설립 등으로 임금과 같은 노사간 의제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특히 전력 수요가 많은 계절이라는 점에서 ‘전력 대란’ 우려도 제기된다. 5개 회사가 전체 전력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할 정도다.

정부는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여론의 압박’을 통해 파업을 조기에 종결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발전회사와 노조가 협상을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13일. 이후 노사는 26차례의 협상을 통해 157개항에 합의했다. 미합의 사항은 13개.

쟁점은 △발전회사 통합 △해고자 복직 △4조3교대의 5조3교대 변경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구조조정프로그램 철폐 등. 정부와 사측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것.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임금이나 복지 관련 내용이 아닌 정책적 사항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면서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4일 0시를 기해 발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불법 파업’은 아니다.

지난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전회사의 노사 분규에 대해 자율 교섭 기회를 추가로 주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기 때문. 노조는 이를 ‘무기’로 노조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정반대다. “발전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 발전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조건’ 때문.

산자부 관계자는 “필수공익사업장인 발전회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직권 중재 회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중재 기간중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정부는 일단 성실한 교섭으로 파국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발전 노조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특히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회사측의 성실 노력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대응 △비상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파업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 차관은 “전력의 경우 한번 차질이 빚어지면 복구하기 힘든 만큼 ‘전력 대란’이 오지 않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사측은 간부사원(2,836명), 발전상비군(400명), 전사모(238명), 협력업체 직원(68명) 등 3,500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4조3교대 근무체제도 3조 3교대의 비상근무체제로 전환된다.

이와함께 노조 요구의 부당성 등을 적극 홍보하는 여론전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력관련회사중 가장 고임금을 받고 있는데다 복지 수준도 최고 수준인 발전회사 노조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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