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는 1일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지른 백모(38)씨에 대해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40분께 고성군 회화면 동거녀 박모(54)씨의 집에서 박씨와 말다툼 끝에 거실에 불을 질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박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40분께 고성군 회화면 동거녀 박모(54)씨의 집에서 박씨와 말다툼 끝에 거실에 불을 질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박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