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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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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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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애인보장구란 무엇이며, 급여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보장구별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80%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인당 1회 인정하며 다만 동일유형의 팔(상지)또는 다리(하지)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인정합니다.

단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하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예금통장입니다.

단 지팡이·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한함)의 경우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 (055) 7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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