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1:28 (화)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6.08.31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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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몇 달 전 이혼을 했는데 배우자 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

답) 네, 분할연금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혜택을 받는 데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며, 받으실 수 있는 연령은 60세이후입니다.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가지 경우는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경우 △본인이 60세가 된 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 때 △본인이 60세가 된 후에 배우자이었던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때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등입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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