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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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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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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란 무슨 뜻입니까?

답)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으면 진단과 치료 등 법이 정하는 법위 내에서 보험혜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문) 그러면 어떤 종류의 혜택이 있는지요?

답)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을 하는데, 현물급여는 요양기관(병·의원 등) 등에서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 일체를 말하며, 현금급여는 가입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급여의 종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주로 지급하는 요양비, 집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비 등이 있고 본인부담금상한제는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이 넘었을 경우 그 넘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퇴원시 보험혜택을 하는 것과 퇴원후 환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외도 보험혜택우선 순위를 정해 꾸준히 혜택을 늘여 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 (055) 7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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