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8:31 (화)
국민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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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4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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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업장가입자 가입내역안내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답) 공단에서는 현재 가입중인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년1회 가입자의 현 연금상태를 자세히 알려 드리기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이력, 그동안 납부한 가입기간 및 납부금액 그리고 예상연금액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 그런데, 제 안내문에는 노령연금만 표기되어 있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액은 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나요?

답) 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의 경우는 미납분이 있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이라는 일정기간만 충족되면 연령 도달시 연금이 지급되지만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미납분이 있는 경우 급여에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8.25일 기준으로 총 고지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기간이 2/3이상 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납분은 가능하면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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