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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수해복구비 319억 … 항구 복구 가능
의령 수해복구비 319억 … 항구 복구 가능
  • 승인 2006.08.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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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비 259억·지방비 59억여원 지원 확정
의령군이 지난 태풍으로 인해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매몰, 시설채소 및 공공 시설물 피해 등 막대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319억원의 복구비가 확정돼 항구 복구가 가능하게 됐다.

군은 지난 태풍 및 집중호우(324mm)로 주택 침수피해 등 사유시설 2억원, 농작물피해 67억원, 공공시설물 137억원 등 총 20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었다.

군은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주민, 공무원, 군인 등 9,400여명의 참여와 중장비 1,167대를 동원해 응급복구 작업을 완료했다.

군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총 319억원 중 국비 259억여원과 지방비(도겚볶? 59억여원을 지원키로 확정됐다.
군은 의령읍 만천지역 도로침수 구간 및 가례면 수성지구 하천 개수공사 등에는 83억원을 투입, 항구적인 개선복구 사업을 추진해 재해 재발을 방지한다.

그 외 지역은 기능복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고 설계 및 설계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하천의 유수 방향 및 주변 지형지물을 잘 아는 주민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키고 명예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해 시공에도 직접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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