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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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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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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신고내용에 잘못이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 매출액을 누락하고 신고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예정신고의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이와 관련한 다른 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합니다.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해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 등의 청구서는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으로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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