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2:41 (토)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6.08.17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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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직장에선 연금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그만 둔 지금은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했는데 만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예외기간 중에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직장을 그만두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지역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소득이 없다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로 신고할 수 있는데 납부예외는 자격상실이 아닌 ‘가입 중’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가입자가 사망 또는 사고로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예외 이전의 납부이력에 따라 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되었을 때 직장에 다니는 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 전업주부, 즉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보험료를 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매달 연금으로,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연금 지급 연령은 2012년까지는 만60세이며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어져 2033년 이후엔 65세가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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