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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이르면 연말 수립
정비구역 지정 이르면 연말 수립
  • 승인 2006.08.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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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재개발 타당성 인정되면 허가 방침
용역의뢰·하대동 등 재개발사업 물꼬 열어
진주시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니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이르면 연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진주시에 따르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재개발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용역일로부터 3~4개월 후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최근 인근 마산시와 진해시의 추진위 승인 후 정비구역을 지정한 사례를 제시한 ‘(가칭)하대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 승인이라는 조취를 취하면서 사실상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재개발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시는 그러나 주민들의 재개발욕구와 시 정비차원에서 이번 하대동 재개발을 비롯해 주약동, 상봉동, 이현동 등의 지역내 주택 고밀도지역과 도로율 등을 감안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하대동 재개발 주민들의 경우 그 동안 관련 법의 모호한 절차로 인해 마산시, 진해시, 거제시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추진위원회 승인 →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인가라는 절차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으며 진주시는 건설교통부 업무편람에 의해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라는 절차를 주장해 왔었다.

이에 진주시는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재개발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지정 절차 이행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하대동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부지 4만5,431㎡에 신축 세대수 896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주택재개발사업이 성공하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은 물론 도심공동화현상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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