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뢰·하대동 등 재개발사업 물꼬 열어
13일 진주시에 따르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재개발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용역일로부터 3~4개월 후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최근 인근 마산시와 진해시의 추진위 승인 후 정비구역을 지정한 사례를 제시한 ‘(가칭)하대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 승인이라는 조취를 취하면서 사실상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재개발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시는 그러나 주민들의 재개발욕구와 시 정비차원에서 이번 하대동 재개발을 비롯해 주약동, 상봉동, 이현동 등의 지역내 주택 고밀도지역과 도로율 등을 감안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하대동 재개발 주민들의 경우 그 동안 관련 법의 모호한 절차로 인해 마산시, 진해시, 거제시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추진위원회 승인 →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인가라는 절차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으며 진주시는 건설교통부 업무편람에 의해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라는 절차를 주장해 왔었다.
이에 진주시는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재개발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지정 절차 이행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하대동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부지 4만5,431㎡에 신축 세대수 896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주택재개발사업이 성공하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은 물론 도심공동화현상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