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5:36 (수)
건강 보험 상담
건강 보험 상담
  • 승인 2006.08.10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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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시·군·구에서는 지역 형편에 따라 지방세를 낮춰주고 있는데 왜 공단에서는 보험료를 감액조정해 주지 않는 건가요?

답) 시·군·구에서 지방세를 낮춰주는 것은 지방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지방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재산세 세액을 낮춘 것이지 재산과표 자체를 감액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감액률을 적용해 낮춘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별 재정 현황에 따라 감액률이 다르기도 하고 감액률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세 세액이 아닌 전국적 통일기준인 과세표준금액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므로 자치단체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하는 탄력세율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재산과표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의 대폭적인 증가를 방지하고 형평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재산보험료 등급표 개정으로 최소한의 보험료가 부과 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문) 재건축 등으로 건물이 없어졌을 경우 어떻게 조정받을 수 있나요?

답) 2006년 7월부터 적용받는 재산자료는 주택(주거용 건물)인 경우 건물분 과표와 토지분 과표가 합산돼 주택과표금액 하나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과표금액 중 없어진(멸실) 건물분 과표를 조정 받고자 하신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에 대한 세부과세내역(건물분과 토지분 분리)을 확인 받은 뒤 조정할 수 있습니다.(증빙서류 : 주택분 과세내역서, 건축물멸실확인서, 전월세계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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