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34 (토)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6.08.10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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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 가족수당(가급연금)도 함께 준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혼인관계를 이루고 계셨다면 가급연금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확인 서류가 필요한데 조금 번거럽지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령연금에 배우자의 가급연금액을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문) 남편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수급자인데 이번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수당(가급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답)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사망당시부터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부모님의 경우 이후에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가급연금 계산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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