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57 (토)
전공노 경남본부 간부 3명 고발
전공노 경남본부 간부 3명 고발
  • 승인 2006.08.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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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 금지 등 위반 혐의
경남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의 정유근 본부장 등 3명의 간부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 금지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불법단체인 전공노에 속해 있는 경남본부 간부 3명에 대해 ‘불법단체 자진탈퇴 추진지침’등을 통해 합법노조로 전환을 수차 권유했지만 정부와 경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단체를 조직해 불법적인 각종 집회 참여, 정치투쟁화 등 공무원법을 어기고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불법 집단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들 간부 3명은 지난 5월 25일 농촌진흥청 불법집회에 적극 가담해 정부로부터 중징계 조치가 통보됐으며 법질서 확립과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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