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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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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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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보충역판정후 현역 복무방법은?

문) 얼마전 신체검사결과 4급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군대를 가고 싶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귀하께서 만약 4급 판정을 받은 해당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 복무를 원하실때는, 재신체검사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현재 질병 정도로 현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는지는 재신체검사를 받아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질병이 치유되어 현역복무를 위해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실 때는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신분증만 지참해 해당지방병무청을 방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실 때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관련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병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징병전담의사가 별도의 서류를 요구해 확인 후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팀 ☎ : 279-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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