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손비 처리 가능
|
하지만 대다수 국내 기업은 미술품 투자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미술품 투자 열풍이 불면서 기업들도 미술품 투자에 하나 둘 뛰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업이 구입한 미술품이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돼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100만원 이하 작품은 손비 처리까지 가능해지면서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랑, 경매사 등 미술품 시장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갤러리현대 두아트의 경우 최근 기업체를 대상으로 ‘아트 인 컴퍼니’를 열었는가 하면 표화랑은 은행 점포, 증권사 등에서 전시를 열었다.
지난 6월21일에 열린 K옥션 주최 ‘큰 그림 경매’에선 출품작 70점 중 51점이 낙찰돼 낙찰율 72.8%를 기록했다.
북한과 북남교역이 공동 운영하는 미술품 경매사이트 nk몰 (www.nkmall.com)에서도 지난 6월 말부터 매일 인민화가, 공훈화가 등 북한 유명 화가들이 그린 200호~300호짜리 대형 그림을 1, 2점씩 경매에 부치는 ‘기업용 큰 그림 경매’를 진행, 현재까지 55점이 모두 낙찰되는 100% 낙찰율을 나타내고 있다.
북남교역 박영복 대표는 “최근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병원, 변호사, 교수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작의 어려움 탓에 200호 이상 큰 그림의 공급이 따라오지 못해 더 늘리지 못하고 하루 1, 2점을 경매에 부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