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29 (금)
휴가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휴가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 승인 2006.08.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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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불법주차·오물투기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내 탐방객의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여름휴가철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해 추진 한다.

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불법행위 단속은 여름철 휴가기간이 끝나는 8월말까지 지속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난해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국립공원 계곡내 수영 및 목욕행위, 음식점 호객행위, 공원도로변 불법주차, 지정된 장소이외의 취사 및 흡연행위, 해수욕장내 오물 및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은 지리산(산청,함양), 가야산(합천), 덕유산(거창) 등의 국립공원도 여름휴가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단은 위법행위자에 대해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다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위반사항과 처분 내용은 공단본부 홈페이지(www.knps.or.kr) 및 공원별 홈페이지에 공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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