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07 (금)
오토바이 사고의 치명적 위험성
오토바이 사고의 치명적 위험성
  • 승인 2006.08.06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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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경찰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그 경찰관은 1,400cc 대형 경찰 오토바이를 규정에 의한 안전모를 정확히 착용하고 운전하는 상태였으며, 과속을 하지 않은 정상적인 운전중에 소형 승용차와 충돌해 병원에서 치료중에 사망했다.

들추고 싶지 않은 뼈아픈 기억이지만 다시 기억해 보는 것은 그 사고에서 얻은 교훈은‘오토바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이라는 것 이외 따로 없었다.

정상적인 장구를 착용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운행을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결과는 일반 차량과는 비교가 않된다는 것이다. 하교길 고교생은 2명이 탑승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채 굉음을 울리면서 신호대기중인 차 들 사이로 질주한다.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는 50cc 원동기에 할머니를 태우고 안전모도 쓰지 않은채 텃밭에 가기 위해 간선도로를 아주 느린 속도로 운행한다.

다방 배달맨은 소형 오토바이에 여성을 태우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채 신호위반을 밥먹듯 곡예 운전을 한다.

야간시간 동네 아저씨는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조등도 들어오지 않은 구형 오토바이를 탄 채 도로를 운행한다.

이와 같은 유형을 든 것은 올해 발생한 오토바이 사망사고의 예이기 때문이다. 올들어 창원중부서 관내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로서, 고교생 나이인 15 ~19세 4명, 다방 배달맨 2명, 50세 2명이다.

그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례도 있었으나 그도 차량과 부딪쳤을 경우 결과는 치명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

경찰에서는 사고 발생시 위험성을 알고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채 운전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항상 예의 주시하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범칙금 낼 돈도 없는 고교생을 어떻게 가혹하게 스티커를 발부하느냐는 불만도 토해내고 있지만, 사고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단속을 해야 하는 심정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

무지에 의한 노인네든 과시욕에 들뜬 고교생이든, 될대로 되라는 식의 막가는 식이든, 목숨을 담보로 한 생계형이든 경찰의 보호 대상인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은 자율적인 방식에 의해서 안된다면 어떤 가혹한 방법으로든지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운전자 여러분!,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
위에서 든 사고 유형은 일례일 뿐이지만 대표적인 사고 발생 유형입니다.

경찰이 할 일이 없어서 조그마한 오토바이 한 대 잡고 길가에 서서 실랑이를 한다고 조롱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기본적인 생각만을 하기에…

창원중부경찰서 박금용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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