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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보험금 100% 지급 완료
수해 보험금 100% 지급 완료
  • 승인 2006.08.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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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피해민·가족 실질 도움
전국적인 태풍과 장마로 인해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남농협(본부장 김일군)은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에 대한 피해사고에 대해 100%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가축공제의 경우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축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9일 창녕군 장마면에서 공제대상자의 논에 물이 불어 양수기로 물을 빼는 작업을 하다가 수로에 미끄러져 익사한 전모씨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7,500만원을 즉시 지급하는 등 경남농협은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집중호우로 익사 사고를 당한 6명에 대해 총 1억9,5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또한 농협의 하나로가족보장공제3형 및 새천년가족보장공제3형에 가입하여 침수로 인한 주소지 주택 및 가재도구피해를 입은 7가구에 대해 총 4,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밖에 함안군 모 양돈단지는 돼지 900여마리가 죽는 피해를 입었으나, 가축공제에 가입돼 1억 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수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입자의 고통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피해복구와 사망자의 유족에 보탬이 되고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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