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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수확 이전 야생동물 포획 허가
농작물 수확 이전 야생동물 포획 허가
  • 승인 2006.08.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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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10월 31일까지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하동군은 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키로 하고 종전 야생동물의 피해가 발생한 후 신고에 의한 포획허가 제도를 수확기 이전 사전 포획 허가제로 전환 실시키로 했다.

군의 이 같은 조치는 종전 피해신고에 의한 포획허가는 3~4일이 소요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에는 이미 때가늦어 효가가 없으므로 수확기 도래이전 사전 포획허가를 해 줌으로서 농작물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획허가는 수렵면허증을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13개 읍·면에서 모두 20명의 엽사가 포획허가를 받았고 군은 이들을 피해방지단으로 구성 운영해 방지단 활동에 전념토록 하고 피해신고를 받으면 즉시 긴급출동해야 하는 등 3회이상 출동요청에 불응한 방지단은 포획허가가 취소되거나 방지단에서 제외된다.

운영은 하동을 포함한 농작물 피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번 사전 포획허가제는 농작물 피해 농가에게 큰 이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포획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립공원과 문화제 보호구역 관광지 등은 수렵이 금지되며 남획방지를 위해 멧돼지 고라니는 1인당 5마리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100일간 군 전역에서 전국의 엽사 1,096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렵장을 운영해 멧돼지 198두, 고라니 75마리를 포획했고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의 피해는 5억4,0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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