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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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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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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번 7월부터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2005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과표가 예년에 비해 큰 폭(전국 평균 59%)으로 상승됐습니다.

지난 6월까지 보험료는 2004년도의 재산과표를 적용했고 이 달부터 재산과표 상승이 많은 2005년도의 과표가 적용되어 보험료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보증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데 이 달부터 보증금에 대한 평가율이 20%에서 30%로 변경되면서 보험료등급이 변동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과표나 전월세보증금 평가금액이 오르거나 내리게 되면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변동 됩니다.

문) 재산이 없어 전(월)세 사는 사람에게 재산 있는 사람과 같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요?

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택이나 건물이 있는 경우는 그 과표를 기준으로, 택이나 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료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과표금액이 시세의 약 40% 정도로 상승되었으므로 과표재산을 보유한 세대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보험료 평가율을 20%에서 30%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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