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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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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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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번 태풍 때문에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 미처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했는데 원금도 납부하기 힘든데 연체금까지 함께 납부해야 하나요?

답) 최근 태풍 및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가입자 및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법 제51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 징수예외 대상은 농어업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와 행정기관 확인서를 구비하여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한 사업장입니다.

연체금 징수예외 기간은 피해발생월로부터 최장 6개월로 공적자료 및 재해관련 연체금 징수예외 기준을 감안해 지사장이 결정합니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의 이재민 현황 및 지원대상자 등 자료를 입수해 결정하고 사업장의 경우 납부의무자로부터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서 접수 및 행정기관의 피해확인서 등 요건을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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