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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옥내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신도시 옥내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 승인 2006.08.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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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일부터 건축허가 신청시 3면이상 외부벽체 제한 등
양산시가 신도시 지역의 옥내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불법 주정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양산신도시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켜 나가기 위해 총 611개소에 7,140여면의 옥내주차장을 허가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주차대수 4대 이하의 옥내주차장의 상당수가 그동안 창고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되는 등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형식적 계획에 불과해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시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7건(주택 12건, 근린생활시설 12건, 위락시설 3건)의 옥내주차장 설치를 허가했으나 이중 81.5%인 22건(주택 9건, 근린생활시설 10건, 위락시설 3건)이 옥내주차장을 타 용도로 불법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조치됐다.

특히 위락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각각 100%와 83%가 옥내주차장을 타 용도로 불법변경해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신도시 내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한데도 건축주들이 옥내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해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부족한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켜 시가 ‘3면 이상 외부벽체와 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건축물 부설 옥내주차장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일부터 옥내주차장(지하주차장 제외)의 주차대수가 4대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 시 1층에 설치하는 옥내주차장의 경우 3면 이상 외부벽체와 문(창문, 쇼윈도 등) 설치를 제한하는 등 필로티 형태로 유도키로 했다.

또 실내거실용 바닥재(타일, 마루판) 및 천장마감재 사용을 제한하는 등 천장 노출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면은 주차장 출입부분 도로면과 5㎝ 이하 높이로 설치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부지여건 등으로 대폭 강화된 옥내주차장 설치기준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사유서를 제출하면 현장확인 뒤 반영키로 하고 ‘1일부터 건축허가 신청 시 강화된 옥내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부산·경남·울산·양산시 건축사회에 각각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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