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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반기 농어촌발전기금 신청
창원시, 하반기 농어촌발전기금 신청
  • 승인 2006.08.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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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농어업인 경영개선·소득증대 위해
개인 3,000만원·공동 사업장 등 1억원까지 지원
창원시는 한미 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해 오는 8일까지 2006년 하반기 농어촌발전기금을 신청 받는다.

시에 따르면 농업분야 8억5,000만원과 수산분야 1억5,000만원 등 총사업비 10억원(융자지원)을 마련,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회사, 품목별 전문생산자단체,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 농어민후계자연합회, 농어촌지도자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사업은 농림수산업시설장비 현대화, 농어촌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특산품 개발, 대체작목개발과 생산시범사업, 품목별 수출협업단지육성 및 농림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농림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벤처농업육성사업 등이다.

개인의 경우 3,000만원까지,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조직, 공동사업장 등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사업자는 연 2%의 대출금리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시가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28일부터 연말까지 기금융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농산물관리과 농정기획담당(☎265-3005)이나 읍·면·동 농정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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