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2:42 (토)
남해군, 노인세대 정화조 청소기간 연장 ‘호평’
남해군, 노인세대 정화조 청소기간 연장 ‘호평’
  • 승인 2006.07.31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 1회에서 2년 1회로 … 실질적 부담 덜어
남해군은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용빈도가 낮은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단독정화조 청소기간을 연장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농촌의 경우 수세식 화장실과 함께 재래식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해 분뇨를 전답에 재활용하고 있고 특히 노인의 경우 장기출타와 병원 입원 등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기간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독정화조는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기간 연장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치단체장이 그 기간을 연장해 내부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수세식 화장실 사용빈도가 낮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중 정화조 관리대장에 등록된 1,349세대에 대해 정화조 청소기간을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연장해 시행한다.

군은 아울러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정화조 청소 대상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내부 청소를 실시토록 하는 등 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