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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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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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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답) 주택복권, 체육복표, 기술개발복권,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추첨 보상금, 근로복지복권, 중소기업진흥복권, 로또복권 등 당첨금과 슬로트머신 등의 행위에 참가해 받는 당첨금품은 그 당첨금 수령액의 20%를 소득세로 분리과세 원천징수합니다.

2004년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는 그 당첨금 수령액이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분은 30%로 원천징수하며 당첨금의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수령액의 20%(5억 초과분 30%)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문) 주택 2채를 동시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답) 3년 이상 보유한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팔았을 때(양도일이 동일자)는 그 중에서 하나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비과세 되는 주택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1주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2개 이상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팔았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나중에 판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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