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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주차장 조례’ 개정 내달 시행
남해군, ‘주차장 조례’ 개정 내달 시행
  • 승인 2006.07.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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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간선도로 공영주차장 요금 10분마다 500원 확정
남해군이 ‘남해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나섰다.
군은 최근에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남해군 주차장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1구획당 주차요금 징수 기본단위가 30분에서 10분으로 조정되고 급지와 자동차별 주차요금이 달리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급지가 1.2급지에서 1.2.3급지로 세분화됐으며, 1급지인 읍 간선도로 공영주차장은 소형의 경우 10분마다 500원, 대형은 1,000원의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4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1월부터 3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1급지 공영주차장의 경우 1일 또는 월 단위 정기주차는 되지 않는다.

읍 간선도로 공영주차장의 운영구간은 효자문 삼거리에서 남해병원까지 조성된 공영주차장 100면으로, 이번 개정 조례가 다음달에 공포되면 조정된 주차요금에 따라 징수된다.

군 관계자는 “읍 간선도로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운영 단계를 거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왔다”며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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