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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시설물 조사
창녕군,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시설물 조사
  • 승인 2006.07.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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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위한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군은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건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해 면적, 용도, 용수사용량 등을 조사하며,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그러나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 축사를 비롯해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송유관사업법 등에 의한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과 위험물 저장소, 식물관련시설 등은 조사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은 배출부과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보전을 위해 쓰인다”며 사실조사 기간동안 조사원의 현장 조사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오는 9월 10일께 6월말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될 예정이며, 시설물의 철거, 멸실 등으로 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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