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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양산지청,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 ‘호응’
노동청 양산지청,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 ‘호응’
  • 승인 2006.07.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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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상반기 근로자 1,007명 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가 시행 1년만에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는 1,007명, 체불금액 39억 3,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지만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소송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소송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실시중인 이 제도는 소장작성, 보전처분, 강제집행까지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며 소송비용은 노동부가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이 같은 무료법률구조지원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을 신고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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