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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특별 혜택’ 없다
특별재난지역 ‘특별 혜택’ 없다
  • 승인 2006.07.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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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 등 도내 침수지역 주민, 보상 기대 이하
직접 지원보다 기반시설 복구 중점 예산 투입
태풍 ‘에위니아’로 도내 곳곳이 물난리를 겪고 진주시와 의령군 등 8개 시·군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피해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극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태풍 ‘에위니아’로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진주시 문산읍, 대곡면 등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후 피해조사에 착수했지만 농작물 피해와 주택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기대 이하의 보상 기준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피해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해당지역의 기반시설 복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일반 재해지역보다 ‘특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애초 하지 않아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저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피해지역 주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지원을 일반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의 경우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의 특별 위로금이 지원됐고, 농작물 및 농·수산 시설이 80% 이상 피해를 입으면 각 농·어가에 5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됐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의 사유시설에 대해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억원의 지원금을 똑같이 지급토록 하고 특별 위로금 지원 규정은 아예 폐지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 최저 50%까지 국고 지원이 이뤄지고, 의료·방역·방제·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일반재난지역보다는 유리한 게 사실이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도로 복구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에 대한 피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 차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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