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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경남본부 사무실 이전 요구
공노조 경남본부 사무실 이전 요구
  • 승인 2006.07.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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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유근 전공노 경남본부장 등 업무복귀 명령 요청
경남도가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실의 이전을 요구했다.

도는 또 정유근 전공노 경남 본부장 등 3명의 노조 간부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도록 진주와 하동에 요청했다.

도는 이와 관련, ‘불법단체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불법 전임자 복귀 조치 협조’라는 공문을 해당 자치단체에 발송,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전공노의 활동을 불법 행위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창원시 사림동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서 있는 전공노 경남본부의 사무실 이전을 요청, 사실상 퇴거 명령을 내린 것이어서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미등록 공무원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금지됐다”며 “또 사무실과 조합비에 대한 일광공제를 금지했다”며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지침을 위반할 경우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단하고 정부포상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전공노 경남본부의 사무실 이전을 요청한 바 있다”고 이전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태호 지사는 24일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앞으로 공무원노조법 및 정부방침에 위배해 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기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시, 강경노선을 내비췄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유근 본부장은 “도에서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기 전까지 절대 이전할 계획이 없다”며 “만약 강제로 폐쇄된다면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로 격렬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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