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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제 지방의원 ‘겸직활동’ 논란
유급제 지방의원 ‘겸직활동’ 논란
  • 승인 2006.07.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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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영리활동 제한 강제 규정 없어
전문성 강화 위한 유급제 도입 취지 무색 ‘지적’
올해부터 지방의회 유급제 시행으로 최근 전국의 광역·기초의원들에게 ‘첫 월급’이 지급됐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다른 직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겸직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에 대한 겸직 및 영리활동 제한을 강제할 규정이 없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급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겸직 금지 대상을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에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겸직을 하는 의원들은 의정활동비가 많이 들고 의원 월급만으로는 가계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겸직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겸직을 하고 있는 한 경남도의원도 “유급제가 시행됐지만 장거리 출퇴근 경비와 다달이 소요되는 의정활동비가 많다”며 “소속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가계 유지마저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의 경우 53명의 의원 중 16명이, 진주시의회는 21명의 시의원 중 13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 YMCA는 지난 19일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겸직을 문제 삼으며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진주 YMCA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자신의 겸직과 연관이 있는 상임위에 배정받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그 업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며 “또 지방의원 윤리 조례 개정과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신설, 그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YMCA는 “현 지방자치법에서 선관위원이나 교육위원 등 준공무원에게만 겸직을 제한하고 있어 지방의원들이 일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하자는 없다”며 “그러나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기 위해 도입한 의원유급제가 겸직 때문에 퇴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시민단체는 “의원들의 별도 직업과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등록을 조례에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급제 도입의 기본 취지가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며 지방의원 겸직 금지 직군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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