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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균형 발전 역행 반발 … 진통예상
도, 지역균형 발전 역행 반발 … 진통예상
  • 승인 2006.07.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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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 반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추진을 두고 경남도가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발, 난항이 예고된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자치단체의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고, 특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이권을 빼앗기면서 막대한 세수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면서 이번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의 일부 개정안을 보면 중앙정부가 힘의 논리로 지방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의 의도대로 입법안을 마련,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요원한 것이라고 25일 비난했다.

도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기존 구역청의 조합규약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있다.

도는 특히 조직형태가 다른 경제구역청장간에 예산지원과 권한 위임 등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재경부가 당초 기존의 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추진하다 시·도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한 사항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두고 도는 중앙부처가 힘의 논리로 기존의 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강제 전환하는 종래의 사항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혁신도시 건설 문제로 마찰을 겪은데 이어 또다시 마찰을 겪을 것으로 예고돼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조만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다른 시·도와 연대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23일 인천, 부산,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지자체로 전환될 경우 정부지원이 확대되며, 특별교부세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직 및 인사 등의 권한은 특별지자체가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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