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7:24 (금)
영업장 침수피해 영세상공인 ‘이중고’
영업장 침수피해 영세상공인 ‘이중고’
  • 승인 2006.07.25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 지원금 대상제외·피해 보상 규정없어 피해복구 ‘막막’
침수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이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외감과 함께 영업장 내부수리비 마련 등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마저도 신용상태 불량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영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마련이 막막한 지경이다.

진주시 문산읍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태풍 에위니아로 영업에 필요한 가전제품 등 영업장 내부 시설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문산읍 한 지하 노래방의 경우 지하층 전체가 침수돼 수천만원의 영업장 손실은 고사하고 영업장 복구에 따른 내부수리비만도 수천만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상·공업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조차 없는데다 영업장도 침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전혀 없어 이들은 수억원의 피해를 당하고도 한푼도 보상받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주택침수 피해조사를 벌이면서 영업장 피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난 피해신고서 양식조차 없어 구체적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영업장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조사와 함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피해 자영업자 안모(50.문산읍 소문리)씨는 “지하층의 노래방이 침수돼 노래방 기기 등 수천만원의 피해는 고사하고 또 다시 수천만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영업장 내부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옆의 또 다른 자영업자인 모씨도”농경지 침수의 몇 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며“침수를 당한 제품들을 세척하느라 고생만 했을 뿐 곰팡이 등으로 하나도 팔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 지역 최임식 시의원은 “시장이 포괄사업비를 사용해서라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시 차원에서라도 보상규정을 만들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