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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수해기업 특례보증 시행
경남신보, 수해기업 특례보증 시행
  • 승인 2006.07.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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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 대상 기업당 최고 5,000만원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은 태풍 ‘에위니아’및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의 신속한 수해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

25일 재단에 따르면 재래특례보증은 특별재해지역과 일반재해지역으로 구분해 시행되며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 3.0%(일반재해 4.4%)로 지원되고 보증취급수수료는 기존 연 1%를 대폭 낮춰 연 0.1%(일반재해 0.5%)를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사업장이 침수, 파손되거나 산사태 등의 피해를 입은 상시종업원 10인미만의 제조업, 5인미만의 도소매, 음식·숙박, 각종 서비스업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며 특별재해지역은 진주시를 비롯,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군 등 8개 지역이다.

수해기업은 중기청 및 관할 시·군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경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진주지점, 양산지점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보재단은 서류를 최소화하고 현장출장 상담 등을 통해 5일 이내에 보증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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