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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불법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양산시, 불법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 승인 2006.07.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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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들여 최신형 단속카메라 2대
양산시가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직원과 단속된 차량 운전자들과의 몸싸움을 방지하는 등 주·정차질서확립을 위해 사업비 7,000여만원을 투입, 최신형 단속카메라 2대를 구입해 다음달 중순부터 가동키로 했다.

적외선이 장착되고 360도 회전이 가능한 최신형 카메라는 기존 수동카메라처럼 기계를 조작하는 인력이 필요없으며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진입할때부터 촬영돼 5분 뒤 차량이 그대로 있으면 단속하는 카메라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는 이번 2대의 카메라를 관내에서 가장 상습적이고 무질서한 E마트 삼거리와 남부시장에 각각 1대씩을 설치해 불법주차행위를 단속하면서 부산택시의 사업구역외 불법영업행위도 단속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는 양산지역 택시기사들이 하루빨리 설치해 부산택시의 사업구역외 불법영업행위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가 지난 2003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사용한 수동식카메라 8대도 카메라가 비추는 반대편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검지카메라를 설치해 카메라를 피해가며 주차하는 얌체차량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설치한다고 밝혔다.

수동식카메라는 시외버스터미널, 웅상, 덕계, 서창, 범어리 등에 설치돼 있으며 관내에서 하루 단속건수는 약 120여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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