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02 (목)
‘이강두 회장 승인거부’ 취소 소송
‘이강두 회장 승인거부’ 취소 소송
  • 승인 2006.07.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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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협,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문광부 상대 제기
비대위 구성 … 내달말 이강두 회장 취임식 강행
국민생활체육협의회(생체협)가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관광부의 이강두 회장 당선자 ‘회장취임 승인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문화광광부 장관의 생체협 회장 승인 거부 문제는 결국 법정으로 비화돼 시비를 가리게 됐다.

생체협은 소장에서 “지난 6월26일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82%, 총회 출석 대의원 89%의 찬성으로 이강두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강두 회장이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회장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체협은 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문광부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당선된 회장의 취임승인을 거부해 자율적 운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문광부장관의 ‘특정 정당 당적보유 정치인’ 해석은 본래취지를 오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대한체육회 등 15개가 넘는 체육단체장의 특정정당 당적보유를 예로 들었다.

특히 “문광부가 생체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생체협의 운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있다”면서 문광부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한편 생체협은 시도협의회장과 종목별 연합회장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말 문화관광부의 승인없이 회장 취임식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문광부의 회장 취임 승인거부를 규탄하는 서명운동과 동호인 궐기집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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